한국은 게임, 기술, 인터넷 시장의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 한국은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의 표준이 된 F2P(Free to Play) 모델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를 시작할 때, 한국은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StarCraft: Brood War)를 기반으로 e스포츠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트위치(Twitch)를 필두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트위치가 시작되기 반 년 전부터 아프리카 등의 개인 스트리밍이 한국에서 그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Active X 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광범위한 활용 뿐 아니라, PC방 문화, e스포츠 전용 케이블 채널 등은, 한국이 게임과 인터넷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앱마켓(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등) 사업자(애플, 구글 등)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앱 안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때 앱 개발사는 최고 30%의 수수료를 앱마켓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작년 에픽게임즈(Epic Games, 이하 에픽)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안에서 게임 내 통화인 VBuck을 구매할 수 있는 "Project Liberty"를 실행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었고 쌍방은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9월 10일에 1심이 종결되었지만, 에픽과 애플의 항소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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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픽게임즈 공식홈페이지 스크린샷>


두 논의의 법적 맥락은 크게 다르지만,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에픽vs애플의 판결, 두 가지 모두 전세계 모바일 게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에픽vs애플의 판결’을 비교하여, 이들이 앱마켓과 어떻게 충돌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Part 1. 에픽vs애플 판결, 수수료가 아닌 지식 재산권 사용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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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앱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스크린샷 >


먼저, 에픽vs애플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게 한 ‘타결제방식 홍보제한규정(anti-steering)’ 조항을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애플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픽이 내건 쟁점 10개 중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제외한 9개의 사안은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에픽의 영업 방해 행위를 들어 애플에게 약 142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에픽은 항소했습니다. 에픽의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12월 9일부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했던 1심 판결을 유예했습니다.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픽vs애플 판결에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살펴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에픽vs애플 판결문 66-67쪽에 따르면,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더 나은 전자 상거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앱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와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결제 수수료를 ‘지식 재산권 사용료/커미션’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애플에게 이와 같은 비용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제3자 결제 시스템 자체가 결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인 데 반해, 애플이 지식 재산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개발자들이 공적 명분으로 다른 결제 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애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에 버금가는 지식 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기존의 30%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다수의 개발자들은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다시 말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2. 애플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에픽vs애플의 판결문에서 판사는 애플에게 지적 재산권의 사용료/커미션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30%라는 수치에는 의문을 품습니다.

또한 에픽은 ‘모든 수익은 개발자에게 가야 한다’는 스티브잡스의 코멘트와 ‘앱스토어의 수익이 연간 10억 달러에 도달하면 수수료가 25%, 심지어 2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애플의 연구원 필 쉴러의 주장을 근거로, 애플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30%라는 수치가 변할 수 없는 값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애플은 ‘30%의 비율은 게임 산업에서 표준이며, 앱스토어를 활용하여 개발자가 얻는 부가 가치로 정당화 가능하다’며 30% 비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준이 30%일지라도 큰 개발사들의 경우 플랫폼들과 논의를 해서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 그리고 콘솔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아마존 앱스토어의 경우 커미션 조정 등을 거쳐 실제 커미션 비율이 대략 18.1%라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즉 법원은 애플이 투자, 연구, 개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30%라는 비율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Part 3. 결제 수수료에 달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운명

에픽vs애플의 판결에서 30%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였듯,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역시 수수료율 규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애플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3자 결제 시스템 이용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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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Google Korea 유튜브 스크린샷 >

애플에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수수료(10~30%)보다 4% 낮은(6~ 26%)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와 사실상 비슷한 상태이며, 앱 개발사가 구글에 매출, 결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물게 하는 앱마켓의 갑질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편법 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에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수수료(10~30%)보다 4% 낮은(6~ 26%)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을 합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와 사실상 비슷한 상태이며, 앱 개발사가 구글에 매출, 결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물게 하는 앱마켓의 갑질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편법 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Part 4.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좋은 글로벌 선례가 되기 위하여

현재 프랑스, 유럽연합(EU),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플이 리더앱 등을 제외하고 제3자 결제 전면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이 최초인 만큼, 수수료 책정과 법안의 시행은 글로벌 앱 생태계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애플의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애플 역시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한민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앱 창작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앞으로 앱마켓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픽vs애플의 판결과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주목할 만한 게임산업 이슈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이달의 게임산업동향’ 또한 텐투플레이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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